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시행 |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장애)>
충청북도세감면조례 개정 안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장애)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도록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가 개정됨(2003년 10월 10일자로 공포 시행)
* 자동차세는 충주시,제천시,괴산군, 음성군 시행
증평군,단양군은 입법예고중(200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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