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 |
애국지사와 상이 유공자가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내항여객선의 이용확대를 위해 한국해운조합과의 협의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확대내용
- 승선이용권에 의한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 이용 후 추가 이용시
횟수에 제한없이 30-50% 할인제도 신설
(업체별 확대내역 별첨 참조)
- 보호자도 할인혜택 부여
. 유의사항
- 이번 이용확대는 여객선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으로 업체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상이하며, 일부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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