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2.3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국립묘지이장 가능 | |
▶ ‘96.12.3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이장 가능
(2004.10.01일부터 시행)
무공수훈자 중 96.12.31이전 사망자의 경우 국립묘지 이장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무공수훈자의 이장을 허용하여 2004.10.01일부터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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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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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개
'96.12.3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국립묘지이장 가능 | |
▶ ‘96.12.31이전 사망 무공수훈자 국립묘지 이장 가능
(2004.10.01일부터 시행)
무공수훈자 중 96.12.31이전 사망자의 경우 국립묘지 이장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무공수훈자의 이장을 허용하여 2004.10.01일부터 시행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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