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자동차세 감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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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대구시 시세감면 조례
시 행 일 : 2003. 10. 10(金)부터
감면대상 : 대구시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도, 경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단,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는 제외
감면차량 :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차량종류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받은 후 3년이내 사망, 혼인으로인한 분가, 운전면허 취소,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해당차량을 명의이전, 매각할 경우 전액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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