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취득세 등록세 면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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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근 거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ꏅ 시 행 일 : 2003. 10. 20(월)부터
ꏅ 감면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도, 경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단, 고엽제후유의증 등외자는 제외
ꏚ 감면차량 :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ꏚ 차량종류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ꏚ 감면범위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자동차세는 성주군과 구미시만
다른 시․군의 자동차세는 2003년 말안에 시행예정
ꏚ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련 세금담당부서 전화번호
경상북도 세정과 : 053-950-2311, 경산시 세무과 : 053-810-6122
상주시 세정과 : 054-530-6122, 칠곡군 세무과 : 054-979-6122
김천시 세정과 : 054-420-6033, 구미시 세무과 : 054-450-6121
군위군 재무과 : 054-380-6121, 청도군 재무과 : 054-370-6121
성주군 재무과 : 054-930-6123, 고령군 재무과 : 054-950-6122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받은 후 3년이내 사망, 혼인으로인한 분가, 운전면허 취소,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해당차량을 명의이전, 매각할 경우 전액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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