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발급대상자 확대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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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고도,증등도,경도)판정자에게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오니 LPG차량 소유자께서는 복지카드를 신청하여 LPG주입시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발급대상 :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중 LPG차량 소유자
ㅇ 명 칭 : 보훈대상자 복지카드
ㅇ 신청기간 : 2004.11.11 ∼ 계 속
ㅇ 카드교부 : 2004.12월중순
ㅇ 보조금 지급일시 : 2005.1.1부터 시행
ㅇ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훈청 비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본인명의 온라인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및 도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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