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양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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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훈지청(지청장 김호열)의 관내 영양군에서는 9월 19일 영양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영양군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영양군의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안동보훈지청의 지속적인 협조와 영양군보훈단체의 요청, 영양군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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