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 안장 신청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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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 안장 신청 안내
◎ 국립묘지안장
ㅁ안장대상(배우자 합장 가능)
ㅇ애국지사
ㅇ전-공상군경
- 2급이상 : '70.12.14이후 상이원인사망자(상이원인 불문 '95.1.1이후)
- 5급이상 : '88. 1. 1이후 상이원인사망자( 〃 )
- 6 급 : '97. 1. 1이후 사망자
- 7 급 : 2000. 1. 1이후 사망자
- 예우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자 : '98. 1. 1이후 사망자
ㅇ무공수훈자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충무이하 무공수훈자 : '97. 1. 1이후 사망?
- 군인이외자로서 무공훈장수훈자 : '98. 1. 1이후 사망자
ㅁ안장비대상(안장제외)
ㅇ법적용 안장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사실이 있는 자
ㅇ국적상실자(독립유공자는 해당없음, 해외영주권소지자는 안장대상)
ㅁ구비서류
ㅇ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ㅇ개장신고필증(이장시)
ㅇ신청인(직계가족)의 도장 및 신분증
◎ 호국용사묘지안장
ㅁ안장 및 안치대상(배우자합장가능)
ㅇ국가유공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ㅇ참전유공자(군인, 경찰, 종군기자 등)
ㅇ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ㅁ안장비대상(안장제외)
ㅇ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ㅁ구비서류
ㅇ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ㅇ국가(참전)유공자증
ㅇ개장신고필증(안치시)
ㅇ신청인(직계가족)의 도장 및 신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훈과(담당자 : 권순금, ☎ 054-776-4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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