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나진주▶ 보철용LPG차량 이용 안내 | |
부서 | 복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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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 안내
1. LPG복지카드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 반드시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매년 다수의 복지카드 부당사용자 발생으로 전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손상시킴은 물론 원활한 LPG지원제도 정착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부당사용 사례를 안내하오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사용 사례 ◆
○ 유공자 사망 후 유·가족 등 사용 ○ 공동명의자 세대 분리 후 사용 ○ 유공자 본인 해외 체류 중 카드(주유) 사용 ○ LPG차량 매각 후 타인 차량에 사용 ○ 자격상실 후 사용 등 기타 부당사용 한 경우
3. 부당사용 적발 시 지원 금액 전액을 환수 하고, LPG할인 기능이 정지 됩니다. 『보철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지침 제11조』
또한 보철용 LPG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및 표지발급 적용을 받는 차량과 동일한 차량 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보철용차량 이용관련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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