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훈지청]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 |
부서 | 복지,이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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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훈지청 공고 제201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1. 20.
진주보훈지청장
1. 모집기간 : 2015. 1. 20(화) ~ 2015. 2. 3(화)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병원급 의료기관 -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개설 병원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종합병원으로 변경 계획이 없는 의료기관이어야 함
4. 대상 지역 : 통영시 지역 소재 병원
5.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5. 1. 20(화) ~ 2. 3(화)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660-985) 진주시 월아산로 2082-5(초전동) 진주보훈지청 보상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안내전화 : ☎ 055-760-2860, 2861
7. 지정절차 ① 의료기관 공개신청, 접수, 지정심사(진주보훈지청) ② 적격성 심사(부산보훈병원) ③ 승인요청(진주보훈지청) ④ 승인여부 통보(국가보훈처) ⑤ 계약 체결(부산보훈병원)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붙임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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