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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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2003.9.16.시행)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2003.8.7.시행)가
소유한 차량 또는 신차 구입시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2. 적용대상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고도, 중등도, 경도)
나.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3. 면제차량 및 적용범위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명의 또는 대상자
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 명의로 된 차량
(승용 2000cc이하·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ton이하· 이륜차)1대
나. 현 소유차량은 시행일부터 차량세금이 면제가 되며, 신규 차량
(승용2000cc이하·승합15인승이하·화물1ton이하·이륜차 중 1대)
구입시에는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4. 면제방법
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
사업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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