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근절 홍보 | ||
부서 | 보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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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 등의 부정수급 부정·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고접수>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신청서식 전국 보훈관서 비치)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 및 신분보장 -신고자 포상 : 건당 1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국 가 보 훈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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