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위탁병원(의원) 공개모집(2차) | ||
부서 | 보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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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지청 공고 제 2015 - 7호 보훈의료 위탁병원(의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7일
울산보훈지청장
1. 공고기간 : 2015. 9. 7(월) ~ 9. 21(월)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원급 - 동구 소재 의원 중 내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에 한함 4. 지정병원 수 ○ 울산광역시 「동구」소재 2개 의원 - 내과의원 1개, 정형외과 의원 1개 5. 응모접수 ○ 접수기간 : 2015. 9. 7(월) ~ 9. 21(월), 근무시간내(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연락처 :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052-228-6545)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 우편번호 : 680-71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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