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선 이용제도 확대 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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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가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내항여객선의 이용확대를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협의한 결과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 이용 후에 추가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할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나. 개선내용 :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승선이용권에 의한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 이용 후 추가 이용 시 횟수에 제한없이 30∼50% 할인제도 신설(업체별 확대내역 별첨 참조)
- 보호자도 할인혜택 부여(별첨참조)
다. 유의사항
- 이번 이용확대는 여객선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으로 업체별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상이하며, 일부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있음.
붙임 : 여객선 이용제도 확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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