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민간한의원 보훈대상자 진료비감면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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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한의원 보훈대상자 진료비감면 안내
순천지청(지청장 김의행)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전라남도여수시지부 소속 민간한의원과 아래와 같이 감면진료협약이 체결되었기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해당한의원 : 대한한의사협회전라남도여수시지부 소속 민간한의원(붙임명단 참조)
ㅇ감면대상
- 본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유.가족 : 위 보훈대상자의 직계가족
ㅇ감면비율
- 본인 : 급여진료비 입원 50%, 외래 50%
- 유.가족 : 급여진료비 입원 20%, 외래 20%
신분확인 등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 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ㅇ시행일자 : 2005. 8. 1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보훈지청 보훈과 (742-0032, 유말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료비 감면 한의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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