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보훈지청)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선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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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 보유기간이 경과되고,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파일 2건을 아래와 같이 파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 "지방청 소식“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 내역 ㅇ 개인정보자료명 - 처본부 하달 2005년도 상반기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처본부 하달 2003년도 참전유공자 범죄경력조회자 대장 ㅇ 자료의 종류 : 파일 출력물 ㅇ 파기 방법 : 문서세단기로 세절
나. 파기사실 고지일자 : 2012. 9. 5(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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