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10 - 1호
2010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및 아파트신청 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예정인 2010년도 대부지원 및 아파트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가보훈처장
【아파트 특별공급】
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10. 1. 5(화)~1. 12(화)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9. 12.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07. 8. 24규칙개정)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분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에 해당되는 분
5. 구비서류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1통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부재시)
※ 별도의 동의서가 없어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6.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2010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거 대상자 선정
7. 기타 안내사항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당해연도 대부지원자는 아파트신청 할 수 있으나 알선에 따른 대부지원은 불가함을 유의(생활안정대부 제외)
2006년 이후 임대(국민, 영구)아파트 지원자는 3년간 신청 불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아파트분양(2,300만원 한도) 및 아파트임대(1,000만원 한도) 대부 가능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은 수도권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한자만 신청 가능
【나라사랑대출】
1. 신청 장소/기간 : 전국 국민은행 지점 / 수시
2. 대부대상자
가. 주택대부
주택구입(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모두가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분
※ 주택구입(신축)대부 지원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전용 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함
주택개량대부는 대부신청일 현재 신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분
나. 생업대부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직접경작하거나 경작을 예정하는 분)
본인, 배우자 및 6개월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단, 법인사업운영자는 제외)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보철용 차량구입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분
3.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대부한도액/연이율/상환기간/담보조건
주택구입(신축)/3,000만원/3%/20년구입(신축)
주택 주택임차/1,5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아파트 분양/3,000만원/3%/20년/분양아파트
임대/1,0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주택개량/6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농토구입/2,500만원/3%/3년거치 10년/구입농토
사 업/2,000만원/3%/7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300만원/3%/3년/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4. 대부제외자
동일한 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또는 2010년도에 대부를 이미 지원 받은 분(생활안정대부 제외)
※ 주택구입(신축)대부와 아파트분양대부, 농토구입대부와 사업대부는 동일한 대부로 간주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중 2건 이상 상환중인 분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인 분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1년 이상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주택대부지원 및 아파트신청 제외
※ 위탁대부인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실시
5. 구비서류
대부종류/구비서류
주택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도시계획 확인원등
주택구입/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부등본
아파트분양·임대/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임대계약서
주택임차/임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개량/공사비 견적서, 공사 전후 사진, 등기부등본
사 업/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사업운영 및 자금소요입증서류
농토구입/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매매계약서
※ 담보 및 연대보증인 관련서류는 별도로 제출받음
6. 기타 안내사항
국민은행 상환일은 매월15일로 지급 월부터 상환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됨
대부지원 계획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무 위탁협약 및 2010년도 주요업무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 061-270-6826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