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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수당자에 대한 대부지원여부 | |
ㅇ 2009. 1. 30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자가 대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받으시는 분은 대부대상자가 아님
※2009. 1. 30일 법개정사항은 국가유공자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대부 받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담보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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