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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대군인 대부지원 및 참전유공자 아파트신청 공고 | |
1. 아파트 특별공급
- 신청대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 신청기간 : 2012. 1. 12. ~ 2012. 1. 19.(토요일,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2. 대부지원 - 신청대상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국민은행 지점(신용관리자는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붙임 : 제대군인 대부지원 및 참전유공자 아파트신청 공고문 *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예우에 관해서는 종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대부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없는 상세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각 보훈(지)청,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 담당에게 별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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