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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안내 |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3.10.10.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면제 대상 라. 면제 방법 : 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공자(유족)증 및 신원확인용 증명서 제시 마. 향후 계획 : 재외국민 중 독립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 대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는 ’14.1월경 실시 예정(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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