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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14.11.4.)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분들의 장애인등록이 '15.5.6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사랑신문(5월호)을 통해 이미 안내해 드린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관련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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