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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가보훈부(국문)-행정소송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228 판결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인 ‘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의 해당 요건 
[2] 중추신경질환의 일종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障碍)인,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는 그 전부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고, 이 중 언어장애 부분이 독립하여 위 별표상의 상이등급 3급 2호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2급 101호, 3급 2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2. 3. 30. 총리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2. 선고 2003누4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상이등급 재분류신청에 의한 재신체검사에서 원고가 좌측 중뇌동맥부 뇌경색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의 발음이 모두 어려워 음성을 통한 의미 있는 언어 발음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면, 목욕, 옷갈아 입기, 이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장애 중 우측 편마비로 인한 장애는 신경계통의 손상에 따른 기능장애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상이등급 2급 101호(고도의 정신 및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한 언어장애는 위 [별표 3]의 상이등급 3급 2호(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후, 위 각각의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4의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종합판정하면 원고의 상이등급은 위 [별표 3]의 상이등급 1급 3항 501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 3항에 해당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장애 전부가 위 [별표 3]의 상이등급 2급 98호(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4조 및 그 [별표 3],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3 및 그 [별표 3]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신계통장애와 신경계통장애가 함께 발생할 필요는 없고, 고도의 신경계통장애나 정신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면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상이등급 2급 98호는 개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 판단 중 원고의 경우 상이등급 2급 98호에 해당하지 않고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나 뇌경색은 중추신경질환의 일종이므로 원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는 모두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로서 시행규칙 제8조의 [별표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 중 신경상이에 해당하고, 한편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및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은 고도의 신경계통장애로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경계통장애의 구체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경상이, 즉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전부가 상이등급 2급 1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언어장애가 별도로 상이등급 3급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장애 중 우측 편마비만이 신경계통의 장애이고 언어장애는 신경계통의 장애가 아님을 전제로 우측 편마비로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는 상이등급 2급 101호에, 언어장애는 상이등급 3급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후, 위 각각의 상이를 종합판정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이 1급 3항 50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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