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합장
호국원에 안장된 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납골묘 또는 봉안당에 합장하는 의식
대상 및 자격
안장자의 배우자(2인이상 합장가능)
- 안장대상자 안장 당시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후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혼 배우자로 결정된 자
단, 안장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안장시기
구분 | 안장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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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안장 이후 배우자 사망 시 |
언제든지 합장가능 |
국가유공자 안장 이전 배우자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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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한 배우자) 또는 제적등본(2008. 1. 1. 전 사망한 배우자) 등 배우자 입증서류 1부
- 이장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반명함판사진(3×4cm) 1장(충령당 안장자에 한함)